6천만원 옷 훔친 뒤 경찰관 치고 도주…4년 만에 잡힌 불법체류자
의정부지법,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남성에 '징역 3년'
- 유재규 기자
(의정부=뉴스1) 유재규 기자 = 2021년 경기 양주지역 소재 한 아울렛에서 수천만원 상당 의류를 훔쳤다 4년 만에 검거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윤경)는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0대·카자흐스탄 국적)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4월 26일 오전 2시께 양주시의 한 아웃렛 주차장에서 공범과 함께 차량을 이용해 6000만 원 상당 의류박스 29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5월 충남 아산지역 내 한 대형마트에서 쇼핑카트를 끌고 가방에 120만 원 상당 양주 4병도 훔쳐 달아난 혐의도 있다.
경찰은 5개월 뒤, A 씨를 인천지역의 한 건물에서 발견해 긴급체포를 시도 했지만 그가 또한차례 도주에 성공해 놓쳤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 씨가 도주용으로 몰던 승용차에 치여 6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리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A 씨의 추적을 이어온 경찰은 지난 5월15일 그를 전북 군산지역에서 검거해 그의 도피 생활의 막을 내리게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장기간 도주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않았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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