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엔 드론, 도로엔 암행순찰차가"…경기남부청, 불법운전 단속
관할지역 도로서 294건…고속도로 단속서 54건 적발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추석 연휴 전 안전한 교통 인식과 교통 무질서 방지 차원으로 '5대 반칙 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2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11시30분 수원시청역사거리 등 관할지역 32곳에서 294건을 단속했다.
이번 단속 결과 끼어들기가 1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새치기 유턴 64건, 꼬리물기 48건,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1건 등으로 집계됐다.
투입된 경력은 교통·지역경찰 98명이며 순찰차·사이드카 등 68대가 동원됐다.
같은 시간에 경부고속도로 양재IC~안성IC 일대에서도 교통단속을 실시했다. 경기남부청 소속 고속도로순찰대원 10명에 암행순찰차 3대, 순찰차 2대, 드론 1대 등의 장비가 동원됐다.
단속 내용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지정차로 위반 △갓길 위반 △진로 변경 의무 위반 등이며 버스전용차로 위반 46건, 지정차로 위반 9건이 각각 적발됐다.
이날 오전 10시7분께 서울방면으로 향하는 운전자 A 씨(32)는 승용차로 버스전용차로를 계속 달리고 있었다.
위반 차량을 놓치지 않기 위해 차량 속도를 올린 경찰은 "멈추세요"라는 말과 함께 손짓으로 경고했다.
사이렌 소리를 들은 A 씨는 수십m 더 가서 경찰이 안내한 갓길에 잠시 정차했다.
"버스전용차로인 것 모르셨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A 씨는 "(버스)전용차로임을 알았다"며 "급했다"는 이유로 잘못을 시인했다.
9인승 또는 12인승의 차량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 승용차 기준으로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드론을 상공에 띄우는 교통 단속도 실시했다.
"드론으로 포착된 경우, 어떻게 고지서(과태료 또는 범칙금)가 발급되는가"라고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현장에서 드론으로 단속하면 그 영상을 분석, 고정식 무인 단속 카메라처럼 데이터에 따라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시스템이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소해 보이는 반칙 운전도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불편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며 "교통사고를 줄이고 성숙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초질서를 지키는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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