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지연시킨 나주시, 50억 손배소 패소
법원 "신고 지연, 현저하게 불합리한…전액 배상하라"
- 배수아 기자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기한 5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손실액 일부인 50억 원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8년 지역난방공사-나주시-전라남도-환경부는 '자원순환형 에너지 도시 조성에 관한 협력 합의'를 맺었다.
협의에 따라 2013년 지역난방공사는 나주시에 '광주광역시로부터 생산된 SRF를 나주시로 조달하는데 동의해달라'고 요청했고, 나주시는 이에 응했다.
이후 지역난방공사는 나주시로부터 2015년 비성형 SRF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7년, 협약 내용에 대해 나주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지역난방공사의 열병합발전소 운영은 계속 지연됐다.
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에 2017년과 2018년, 2020년 세 차례나 사업개시 신고를 했지만, 나주시는 필요 사항 누락 등을 근거로 반려하거나 지연했고, 결국 2022년 7월에야 신고는 수리됐다.
이에 지역난방공사는 "나주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허가를 지연했다"면서 나주시의 위법행위로 인한 발전소 가동을 못 한 기간에 대해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외 다른 기간의 손해배상은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법정에서 나주시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 등의 이유로 사용 승인 처분을 잠시 보류한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령상 근거 없는 지연"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법률에 따른 첨부 서류를 모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4년 7개월간 사업개시 신고를 지연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서도 원고인 지역난방공사가 청구한 50억 원 이상이 될 거라고 보고, 전액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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