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주변 '고도 제한' 완화에 수원지역 수혜 기대감↑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비행안전구역 내 고도 제한' 기준 완화
수원시, 구도심 등 개발 탄력 기대…"도시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군 공항 주변 고도 제한 규정이 완화되면서 경기 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7일 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같은 달 26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이라는 기준이 삭제되고, 높낮이와 무관한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명시됐다.
앞으로는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고도 제한 기준을 지표면 중에서도 가장 낮은 부분으로부터 '45m'로 적용하지 않겠는다는 의미다.
그동안 아파트 등 건축물을 건축할 때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 기준에 걸려 경사지 윗부분 대지에선 건물을 낮게 지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일각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한편, 국민 재산권을 심히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방부는 "군 작전활동 및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경사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군사기지법 싱행령 개정 취지를 밝혔다.
시 역시 같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구도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수혜지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수원발 KTX 직결 등이 추진되고 있는 수원역 일대가 거론된다.
당장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2002년 고도 제한으로 6층 높이로 건축됐던 수원역 AK플라자 건물도 9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시는 그간 수원 군 공항에 의해 설정된 고도 제한으로 역세권 내 구도심, 주거지 노후화 등 피해를 지적하면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아울러 국회 정책토론회, 고도제한 완화 10만 서명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고도 제한 완화 활동을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다.
특히 수원시정연구원을 통한 '고도제한 법령 개정안에 따른 시 영향성 검토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 기준이 바뀔 경우 도심 개발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한 움직임이다.
시는 앞으로도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문제는 단순한 건축 규제 차원을 넘어 시민들의 재산권과 도시의 미래 비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시민들의 뜻과 시 실정에 맞는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