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전지 검사조작' 에스코넥·아리셀 전 직원들, 1심 징역형 집유

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 화재현장에서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에 앞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4.6.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 화재현장에서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에 앞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4.6.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를 조작한 에스코넥과 아리셀 전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에스코넥 직원 A 씨 등 5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또 아리셀 직원 B 씨 등 8명이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시험 데이터를 조작하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7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 등은 아리셀이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하기 시작한 2021년 12월~2024년 4월까지 군납용 전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아리셀 공장 화재 이후 정리 해고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범행은 지난해 6월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를 수사하던 중 드러났다.

재판부는 "에스코넥에서 습득한 기망 방법은 아리셀에 전수됐고 아리셀에서 그 방법이 고도화돼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장기간 범행을 자행했고 결괏값을 위조해 데이터를 조작하고 담당자 서명을 위조했다"며 "아리셀 측은 방위사업청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액 51억 원 중 35억 원을 지급해 피해액 70%가 회복되기는 했지만 실제 사용자의 하자에 대해서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