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변경 신고' 안 한 성범죄 신상등록 대상자 '징역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음에도 사진 촬영을 하지 않고 주소 변경을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월부터 12월 사이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자신의 얼굴 등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기본 신상 정보가 변경될 경우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출해야함에도 2022년 10월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던 중 알 수 없는 곳으로 이사해 '주거불명'이 됐음에도 변경된 주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 2021년 4월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다.

앞서 A 씨는 2014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