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반도체공장 신축 현장 근로자 추락사' 삼성물산·하청 3명 송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삼성전자 제공) 2017.7.4/뉴스1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삼성전자 제공) 2017.7.4/뉴스1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지난 6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관계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시공사인 삼성물산 현장소장 A 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6월 27일 오후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4 신축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해 50대 여성 근로자 B 씨가 7.7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다.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친 B 씨는 심정지에 빠진 상태로 뒤늦게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 수사 결과, 배관 설치업체(하청) 소속 '안전감시자'인 B 씨는 배관을 넘어 이동하던 중 중심을 잃고 석고보드로 마감 처리된 개구부 위로 떨어지면서 그대로 바닥까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석고보드는 석고를 원료로 해 얇은 판 모양으로 굳힌 건축 마감용 자재다. 가벽이나 천장재 용도로 주로 쓰인다.

B 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머리 부위에 손상이 집중돼 있으며 외상은 특별히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전달했다.

여기에 경찰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 원인 조사의견서 등을 토대로 A 씨 등이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등 안전 조치를 사전에 취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동안 경찰은 삼성물산 등으로부터 안전교육 진행 여부를 포함해 원·하청 계약 관계, B 씨 고용 형태 등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는 자료 전반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해 왔다.

고용노동부 역시 현재까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