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부동산 서류 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국정자원 화재 감안"
- 김기현 기자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온라인 발급이 중단된 부동산 민원서류 열람 및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 면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수료 면제 대상 부동산 민원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시청 민원봉사과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를 이용해야만 부동산 민원서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로는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 달라"며 "일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빠른 복구 및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