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정자법 위반·준강제추행’…허경영 첫 재판 "누구보다 법 잘 안다"

허 대표 “100% 조작된 것, 왜 구속됐는지 모르겠다”
증인 신문 전 고소인 퇴정 조치 항의에 몸싸움 소동

신도 성추행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6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5.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의정부=뉴스1) 박대준 기자 = 신도들을 추행하고 신성한 물건이라며 고가의 상품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첫 재판에서 “100% 조작된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준강제추행, 사기 및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허 대표는 구속된 이후 이날 첫 공판에서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만해 3억 2400여만 원을 편취했고, 하늘궁의 법인 자금을 횡령,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 또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자 16명을 49차례에 걸쳐 추행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허 대표는 “법원에 와 있는 모든 서류는 경찰에서 1년 반 동안 만들어낸 것”이라며 “저는 횡령을 하거나 추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그동안) 하나라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왜 그 많은 사람이 40년 동안 저를 찾아왔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두 달 뒤면 80살이다. 젊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지금 준강제 추행이라니 (말이 안 된다)”라며 “대통령을 3번,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선거)까지 8번을 나가면서 선거법의 정치자금을 노린 적이 없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종교 행위 과정에서 축의금을 받는 것은 사기가 아니다. 무료 급식을 55년간 하면서 1년에 24억씩 쓰는 사람이 무슨 횡령을 하겠는가. 설령 돈을 준대도 안 받는다”며 “지금 5~6개월가량 구속돼 있었는데 왜 구속돼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이 신청한 국가혁명당중앙당후원회 전 회장이자 주식회사 초종교하늘궁·하늘궁 전 이사인 최 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물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증인이 "고소인 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분리 조치를 요청, 재판부가 고소인 2명에게 퇴정을 명했다.

이에 고소인들이 알 권리를 주장하며 반발해 수위와 몸싸움까지 벌어져, 검사가 직접 설득한 끝에 결국 퇴정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란 뒤 이어진 신문에서 검찰이 법인 자금과 허 대표의 개인 자금을 관리한 증인에게 관련 혐의 내용을 추궁했지만, 증인은 “아무 문제 될 게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일부 답변을 회피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에는 하늘궁 법인회계사와 세무사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허 대표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치료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 대표의 다음 공판은 10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