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의왕·제3경인·일산대교', 추석 연휴 4~7일 통행료 면제

일산대교 톨게이트.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일산대교 톨게이트.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의정부=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도가 추석 연휴(10월 4~7일)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경기도는 고향 방문, 성묘 등 도민 편의 제공과 도내 주요 관광지 이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료 통행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본선 기준 2600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는 1000원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번 무료 통행 기간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55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94만 대, 일산대교 29만 대 등 총 178만여 대의 차량이 해당 구간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는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