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참히 살해된 '이천 커플' 피고인 내달 1심 선고…사형 가능성은?
검찰 "피고인에게서 극단적 인명경시 사상 보여"
실질적 사형 폐지국…법원, 무기징역 선고 추세
- 양희문 기자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이천시 오피스텔에서 30대 커플을 살해한 신 모 씨가 1심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다음 달 선고를 앞둔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재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씨에게서 '극단적인 인명경시 사상'이 보인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숨진 피해 여성 몸에서 신 씨 유전자(DNA)가 나왔는데 범행 당시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 물론, 살해 이후 현장에서 뻔뻔하게 담배까지 피우는 등 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가 엿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여러 객관적인 증거가 신 씨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음에도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는 등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서 교화 가능성과 인간성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살인 범죄의 양형 기준을 보면 5개 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은 참작 동기 살인, 2유형은 보통 동기 살인, 3유형은 비난 동기 살인, 4유형은 중대범죄 결합 살인, 5유형은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다.
1유형에서 5유형으로 갈수록 권고 형량 기준이 높아지는데, 5유형의 경우 기본 형량이 징역 2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다.
가중 처벌 시엔 무기징역 이상도 가능해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검찰이 구형 이유에서 '극단적인 인명경시 사상이 보인다'고 밝힌 점을 볼 때 신 씨에게 5유형을 적용해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구형과 달리 법원 판결에선 무기징역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인 데다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아도 2·3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의 범인 이영학에 대해 1심 법원은 2018년 2월 사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노원구 세모녀 살해범' 김태현의 경우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해도 실제 사형이 선고되기는 극히 어렵다"며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신 씨는 지난 5월 4일 이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A 씨와 그의 남자 친구 B 씨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는 11월 1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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