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취해 이웃 여성 성폭행 시도 50대…징역 6년 구형

피고인 측 "막걸리 7병 마셔 범행 기억 못해"
수원지법 여주지원, 11월 20일 선고

수원지법 여주지원 전경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막걸리에 취해 이웃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재훈)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과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청구했다.

A 씨는 2019년 6월 경기 양평군 한 주택에서 여성 B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몸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고 있었는데, 해당 범죄를 당한 후 얼마 뒤 폐암으로 숨을 거뒀다.

B 씨 며느리는 법정에 나와 "어머니는 수치스러운 마음에 범죄를 당한 사실을 숨겼다"며 "잠도 못 자고 음식을 드시지 못한 건 물론 정신과 약까지 먹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범죄 이후에 어머니의 폐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후 폐암으로 사망하게 됐다. 폐암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나 이 사건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일 막거리 7병을 마시고, 그날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진술이 맞다고 생각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죄송하다"며 "그날 B 씨 집에 양파를 가져다주려다 잘못된 일이 있었던 거 같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1월 20일 A 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