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망상 빠져 이웃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4년6월…쌍방 항소

피고인 "심신미약" 주장…양형부당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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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피해망상에 빠져 이웃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만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도 법원에 항소장을 내며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다.

A 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8시 4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주택가에서 이웃인 5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B 씨의 딸이 자신을 욕한다고 생각해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흉기 공격으로 B 씨는 팔과 가슴, 허벅지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

법정에 선 A 씨는 자폐증과 상세불명 우울증, 충동조절장애를 진단받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만 5~6세 때 특수학교를 다니다 일반초등학교로 진학한 점, 대학교를 다니고 현역병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점, 지능 수준이 평균 수준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이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양측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