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 교체 작업 중 숨진 70대 배관공…건설사 대표 항소심서 형 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0월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성남의 하수관 교체 작업 중 70대 배관공이 숨져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늘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김준혁)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발주처로부터 공사현장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사 현장의 위험성, 공사계약 후 하도급을 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가족이 받았을 고통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2년 9월3일 경기 성남시의 한 노후 하수관 교체작업 현장에서 배관 교체 작업을 하던 70대 근로자 B 씨가 굴착기와 충돌해 숨졌다.

이 일로 현장 대리인인 A 씨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위치,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판시했다.

1심은 A 씨 외에도 이 사건 공사 진행 당시 굴착기 기사와 하도급 업체 대표, 공사감독관인 구청 공무원 등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벌금 500만 원~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고, 이들은 따로 항소하지 않아 1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