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수용 가구 비과세 범위 확대…3배→최대 10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부수토지 축소 문제 해결
100여가구 혜택 예상…"주민 협조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반"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설 이동 남사읍 일대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협의매수나 수용하는 토지에 대해 주택 부수토지(주택이 정착돼 있는 토지의 범위) 인정 범위를 합리화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가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토지가 수용되는 1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은 산업단지 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의 범위가 축소된 토지에 대해 변경 전 용도지역 인정 배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의해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의 토지 용도에 따라 주택 부수토지 인정 배율을 결정한다.

수용 대상 토지의 용도가 녹지 또는 관리지역에서 사업 고시 이후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변경된 경우 현행 3배인 주택 부수토지 인정 범위는 최소 5배, 최대 10배까지 확대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토지보상에 따라 주택에 포함된 부수토지는 용도지역에 따라 건물 바닥면적의 일정 배율에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다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수용되는 토지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비자발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양도소득세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우려해왔다.

이상일 시장은 “보상을 앞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가 수용돼 이주해야 하는 주민과 기업인을 위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소식은 보상 협의 과정에서 이주민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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