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백암면 근삼리에 '1호 시민참여·공공협력 햇빛발전소' 준공
시·경기도·시민이 미사용 부지에 태양광 시설…2~4호도 추진
이상일 시장 "에너지 전환 통한 기후위기 대응 실천"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지난 25일 오후 시민과 함께 만드는 ‘RE100’ 실현의 첫걸음인 ‘제1호 시민참여·공공협력 햇빛발전소’를 준공했다.
준공행사에는 이상일 시장과 이보영 시민참여협동조합 이사장, 백암면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며 “백암면 근삼리에 세워진 햇빛발전소는 시민과 시청 등 공공기관이 협력해서 만든 제1호 태양광 발전소라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준공된 햇빛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RE100’ 기업들에게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조합원들에게는 수익금으로 배당하게 된다“며 "앞으로 ‘마성IC’, ‘용인조정경기장’, ‘용인실내체육관’에도 제2, 제3, 제4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경기도 등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1호 시민참여·공공협력 햇빛발전소’는 경기도의 ‘RE100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작됐다.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신사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시민 중심의 에너지 전환 모델로 평가받는다.
햇빛발전소는 백암면 근삼리 지방도 318호선 사면의 공공 유휴공간(5788㎡)을 활용해 조성됐다. 하루 907㎾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 사업비 18억200만원은 용인시가 3억9900만원, 시민참여협동조합이 9억1200만원을 부담하고, 경기도가 4억9100만원을 지원해 마련했다.
‘제1호 시민참여·공공협력 햇빛발전소’는 시민 출자자 모집도 진행한다. 출자자 모집은 25일부터 시작해 목표 금액이 채워질 때까지 이어진다. 참여 자격은 용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개인을 우선 모집하고, 법인은 자금 모집 상황에 따라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온라인으로 가입 신청을 한 뒤, 출자금을 입금하면 완료된다. 출자금은 1계좌 10만원부터 최대 500계좌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모집 목표 금액은 18억1000만 원이다. 이 금액은 시민·공공협력 햇빛발전소 추가 건립을 위한 공동 자금으로 활용된다. 출자에 참여한 시민은 햇빛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한 수익(약 6%)을 통해 연 1회 배당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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