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임금 39만원 떼먹고 출석 거부한 음식점 업주

고용부, 체포영장 발부받아 업주 체포 뒤 검찰 송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전경(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제공)/뉴스1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아르바이트생 임금 약 39만 원을 체불한 음식점 업주가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구를 고의적으로 무시하다 체포돼 검찰에 넘겨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체포하고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아르바이트생 B 씨는 4일치 일당 중 일부인 약 39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음식점 업주 A 씨를 신고했다.

노동청은 음식점 A 씨에게 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A 씨는 출석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막상 출석 당일이 되면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조사를 피해왔다.

그렇게 A 씨는 3개월에 걸쳐 9차례나 출석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노동청은 A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이후 사건 관계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종구 지청장은 "체불액이 소액인 점을 이용해 강제수사가 되지 않을 것이란 안일한 생각을 하며 수사기관을 기만했다"며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는 체불액이 소액이라도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