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이천보 고가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 완화

높이 제한 기존보다 3m 상향

경기 가평군/뉴스1

(가평=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가평군은 도 지정 유형유산인 상면 이천보 고가 주변 지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완화됐다고 25일 밝혔다.

완화 대상은 이천보 고가 일대 106필지, 면적 1만9079㎡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의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이 기존(3~8m)에서 3m 상향(일부 지역 제외)돼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군은 이천보 고가 규제 완화를 위해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세 번의 심의 만에 통과했다.

군 관계자는 "건축규제 완화 조치로 문화유산 보존지역 내 사유지 재산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천보 고가는 조선 영조 때 영의정을 지낸 이천보(1698~1761년)가 살던 집으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도 유형유산으로 지정됐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