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화성 아리셀 박순관 부자, 1심 선고 불복 항소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지난해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표측은 이날 수원지법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3일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등의 선고 재판을 열고 박 대표에겐 징역 15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겐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박 대표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이날 선고는 사고 발생 이후 1년 3개월여 만으로,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다.

지난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최악의 사고"라면서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겐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법정에서 줄곧 박 대표는 자신이 중처법상 경영책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박 본부장의 사업상 권한을 위임받은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중처법상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은 박 대표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경영책임자를 제3자에게 돌린다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리셀의 일상적인 업무는 박중언이 한 것으로 보이나 여러 증거에 따르면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실질적인 보고를 받는 지위에 있었다"고 했다. 이어 "박순관이 박중언으로부터 매번 중요 업무보고를 받고 특정한 사항에 대해 지시를 내린 것은 명목상 대표 이사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 총괄 책임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또 양형과 관련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결과는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면서 "해당 화재 사고로 23명이 사망했고 사건이 매우 중해 이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전지를 문 뒤에 두고 막다른 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위험하게 느껴진다"며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예고된 일이었다. 이는 일용직, 파견직 등 우리 노동 현장의 실태가 드리워져 있는 사고"라면서 경영자들의 약한 안전의식을 지적했다.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내 2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작업 중이던 23명(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