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커플 살인사건'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안 된 이유는?
수사 당국 "유족 측 입장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안 해"
검찰 25일 결심공판서 사형 구형…피고인 "혐의 부인"
- 양희문 기자
(이천=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이천시 오피스텔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가 유족 측 입장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지난 5월 4일 신 모 씨는 이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A 씨와 그의 남자 친구 B 씨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피해자들의 몸엔 수십 개의 자상이 확인됐다. 심지어 A 씨에게선 성폭행 흔적도 발견됐다.
신 씨는 전 애인이었던 A 씨와 동거했는데 범행 두 달 전 이별한 뒤 같은 오피스텔에 따로 방을 잡았다.
이후 A 씨 주거지에 몰래 침입하며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 포털 사이트에 살해 방법을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당시 수사 당국은 신 씨를 붙잡은 뒤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신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를 논의했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범죄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권리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
실제 신 씨와 비슷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대구 신변보호 여성 살인사건 가해자 윤정우' '울산 주차장 흉기 살인 미수사건 가해자 장형준' 등은 모두 수사 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됐다.
다만 수사 당국은 유족 측이 원하지 않아 신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논의가 이뤄지긴 했으나 피해자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신 씨는 "자신은 피해자들을 죽인 적 없다"고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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