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서"…귀가 중인 초등생 팔 잡아 끌고 가려 한 60대 구속
법원 "도망 염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 김기현 기자
(안산=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안산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5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23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 5분께 안산시 상록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교 5학년생 B 군의 팔을 잡아당기며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B 군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민들이 A 씨를 제지하면서 무사히 귀가해 부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B 군 부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에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예뻐서 그랬다.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구속한 만큼 이른 시일 안으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보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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