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무단결제 사건 범행 피의자 잡았지만, '실체적' 진실은 아직 미궁
불법 펨토셀 실행·현금책 등 중국인 용의자 2명 25일 구속송치
용의자 언급 '상선'의 신원 및 소재 파악 시급…경찰 "수사 중"
- 유재규 기자
(경기=뉴스1) 유재규 기자 = 'KT무단결제 사건'의 실질적 범행에 가담한 중국인 피의자 2명이 검찰에 넘겨지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엔 경찰 수사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 국정인 A 씨(48)와 B 씨(44)를 오는 25일 구속송치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백브리핑을 통해 A 씨의 범행 동기, 특정 지역을 범행 장소로 삼은 배경, 이 사건 범행 도구로 사용한 물품 등 유의미한 수사 과정을 소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KT무단결제 사건'에 가담하는 대가로 500만 원을, B 씨는 1000만 원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생활고 문제로, B 씨는 온라인을 통해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로 각각 사건에 동조했다.
A 씨는 주로 사람들이 밀집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특히 새벽시간 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는 기지국 역할을 하는 불법 펨토셀, 이를 활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 상선(윗선)과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닿을 수 있는 대포폰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가 무단 탈취해 얻은 소액 결제금을 상선으로부터 모바일 상품권 바코드 형태로 받고 이를 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 현금화했다. 이렇게 현금화 한 금액이 약 2억 원이며 수도권 소재 환전소 1곳에서 이를 모두 환전해 중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의 돈이 불법 자금임을 충분히 인지 했음에도 돈을 중국으로 송금시키는 데 일조한 환전소 업주 C 씨(60대)를 자금 세탁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 경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위반 혐의로 C 씨를 입건했다.
경찰이 '사건 수법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던 지난 4일 최초 언론보도가 됐던 때와 달리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상당히 진척됐다.
하지만 '전무후무'한 해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범행 수법과 범행을 계획한 배후세력 등을 파악하는 데엔 실패했다.
경찰은 A 씨로부터 관련돼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선의 지시대로 범행 장소로 이동, 불법 펨토셀 결합, 노트북 프로그램 구동 등만 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KT이용자의 소액 결제금)수집 는지는 모른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무언가 올바르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은 든다"면서도 "소액결제 범죄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A 씨가 언급한 상선의 존재와 소재 파악이 미궁인 상태다. 이를 파악해야 왜 범행 장소를 국내로 삼았는지, 불법 펨토셀이 피해자에 대한 접촉 없이 소액 결제금을 어떻게 무단 취득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A 씨가 범행 도구로 사용했던 노트북과 대포폰은 이미 중국으로 반출된 상태다. 경찰이 가까스로 확보한 불법 펨토셀은 아무런 주소가 찍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B 씨가 현금화 해 중국으로 송금 시켰다고 보낸 계좌 역시, 차명계좌로 상선의 존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A 씨와 B 씨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이번 범죄가 점조직 형태로 이뤄졌으며, 배후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공범 및 여죄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에선 사건의 배후세력 규모,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 작동 방식 등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윗선의 신원과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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