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무단결제 사건' 중국인 용의자 2명 오늘 구속송치

수원영통署 유치장서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이송
수도권서 환전소 운영 업주, 세탁 과정 개입에 입건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영통경찰서에서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인 중국 교포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2025.9.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KT무단결제 사건'의 중국인 용의자 2명이 25일 검찰에 넘겨진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 씨(48·중국 국적)와 B 씨(44·중국 국적)를 구속송치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께 경기 수원영통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인 이들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이동시킬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8월5일~9월5일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를 차에 싣고 수도권 피해지역 일대 돌아다니며 KT가입자들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무단 탈취해 이를 교통카드 충전,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B 씨는 A 씨가 소액 결제한 금액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현금화한 금액은 약 2억 원으로, 이 중 1000만 원은 자신이 범행의 대가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범죄 수익금은 국내 환전소를 통해 중국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 씨의 돈이 불법 자금인 것으로 충분히 인지 했음에도 중국으로 환전, 돈을 송금시키는 데 일조한 환전소 업주 C 씨(60대)를 범죄수익은닉규제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B 씨는 자금 세탁 과정에서 수도권 일대 여러 군데 환전소를 들렸는데 C 씨는 B 씨가 제시한 제안을 받으면서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일정 금액을 초과해 환전이 불가하다는 것을 어겼다는 점과 세탁 과정에 제대로 개입했다는 점, 환전소 운영난으로 추가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3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됐는데 당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도 같은 날 오후 2시53분께 서울시 영등포구 일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경찰은 A 씨를 검거하면서 차량에 있던 불법 펨토셀을 증거품으로 확보했다. A 씨는 평택항 인근에서 불법 펨토셀을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에게 불법 펨토셀을 차량에 싣고 설치하는 시연하는 수사를 벌였으며 향후 불법 펨토셀 장비의 작동 방식을 입증하기 위해 검증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증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민간위원 등 민관합동조사단이 참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오후 6시까지 기준 'KT무단결제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 접수된 것은 모두 214건으로 확인됐다. 피해 금액은 1억 3650여만 원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으로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경기 광명으로, 총 124건(8182만 원)이다. 이어 서울 금천구 64건(3860만 원), 경기 과천 10건(445만 원), 인천 부평 4건(254만 원), 서울 동작구 4건(254 만 원), 서울 서초구 1건(79만 원) 등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