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무단결제 사건' 중국인 용의자 2명 25일 구속송치
불법 펨토셀 차량 싣고 소액 결제금 탈취…평택항 인근서 입수
현금화 금액 2억가량 1.9억은 중국에 보내…환전소 직원도 입건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KT무단결제 사건'의 중국인 용의자 2명이 25일 검찰에 넘겨진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 씨(48·중국 국적)와 B 씨(44·중국 국적)를 오는 25일 구속송치 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5일~9월5일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를 차에 싣고 수도권 피해지역 일대 돌아다니며 KT가입자들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무단 탈취해 이를 교통카드 충전,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B 씨는 A 씨가 소액 결제한 금액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현금화한 금액은 약 2억 원으로, 이 중 1000만 원은 자신이 범행의 대가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범죄 수익금은 국내 환전소를 통해 중국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 씨의 돈이 불법 자금인 것으로 충분히 인지 했음에도 중국으로 환전, 돈을 송금시키는 데 일조한 혐의로 환전소 업주에 대해서도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3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됐는데 당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도 같은 날 오후 2시53분께 서울시 영등포구 일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경찰은 A 씨를 검거하면서 차량에 있던 불법 펨토셀을 증거품으로 확보했다. A 씨는 평택항 인근에서 불법 펨토셀을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에게 불법 펨토셀을 차량에 싣고 설치하는 시연하는 수사를 벌였으며 향후 불법 펨토셀 장비의 작동 방식을 입증하기 위해 검증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증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민간위원 등 민관합동조사단이 참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오후 6시까지 기준 'KT무단결제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 접수된 것은 모두 214건으로 확인됐다. 피해 금액은 1억 3650여만 원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으로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경기 광명으로, 총 124건(8182만 원)이다. 이어 서울 금천구 64건(3860만 원), 경기 과천 10건(445만 원), 인천 부평 4건(254만 원), 서울 동작구 4건(254 만 원), 서울 서초구 1건(79만 원) 등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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