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망상 빠져 이웃에 흉기 휘두른 20대…징역 4년 6월
피고인 "이웃집 딸이 평소 자신 욕한다는 생각에 범행"
법원 "현역병 의무 마치는 등 의사결정 능력 있어 보여"
- 양희문 기자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피해망상에 빠져 이웃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처벌을 면치 못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8시 4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주택가에서 이웃은 5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B 씨의 딸이 자신을 욕한다고 생각해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흉기 공격으로 B 씨는 팔과 가슴, 허벅지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
법정에 선 A 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심신미약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형법상 형량 감경 사유다.
실제 A 씨는 범행 이후 병원 진료 결과 자폐증과 상세불명 우울병, 충동조절장애를 진단받았다.
또 만 4세 때 발달장애를 진단받은 기록이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만 5~6세 때 특수학교를 다니다 일반초등학교로 진학한 점, 대학교를 다니고 현역병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점, 지능 수준이 평균 수준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이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가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도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00만 원을 공탁해 피해를 회복하려고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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