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대" 외친 유동규,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송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 민간업자 재판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 민간업자 재판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과천=뉴스1) 김기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연설 등을 한 혐의로 고발된 유동규 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7일과 16일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현장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던 같은 달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이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4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그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 기간을 어기고, 부정 선거운동을 벌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발 내용에 포함된 유 전 본부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개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