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아파트 1억에 산 도둑놈"…허위로 소문낸 50대 동대표 벌금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아파트 이웃들에게 다른 이웃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시킨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경기 수원시 광교의 한 아파트 동대표이던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입주민 다수에게 "여기 분양가가 9억이잖아요. 알아보니 B 씨가 건설사한테 아파트를 1억800만 원에 매수했더라고요. 집에 도둑놈이 같이 사는데 그거를 그냥 놔두실거예요"라며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해 11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입주민 다수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법적으로 알아보니까 불법취득은 공소시효가 10년이래요. 8억짜리를 1억에 받아서 비리가 있는데"라고 말한 혐의도 있다.

법정에서 A 씨는 "각 발언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해당 발언을 하기 이전인 2022년 4월, 이미 전임 입대위가 해당 사실이 허위인 점을 확인해 아파트에 공고했다"면서 A 씨가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 씨가 허위발언을 한 이상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