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팔당 상류 7개 시군서 수질기준 초과 등 18개 업체 적발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90개 업체 특별점검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팔당상수원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대형 오수처리시설 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18개 업체에서 2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강청은 팔당 상류 지역인 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등 7개 시·군의 휴게소, 대형음식점, 요양원, 숙박시설 등의 대형 오수처리시설(일일 처리용량 100톤 이상) 90개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정화조 내부 청소 이행, 방류수 자가 측정 이행, 하수처리시설 정상가동, 오수 무단배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14개, 방류수 자가 측정 미이행 6개 등 18개 업체에서 20개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한강청은 이들 18개 업체에 대한 적정 행정처분(과태료 및 개선명령)을 관할 지자체에서 의뢰할 예정이다.
또 방류수 수질 초과 사업장의 상당수가 자가 관리하는 사업장인 점을 감안해 전문가 기술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홍동곤 한강청장은 “팔당 상수원 수질 보호와 녹조 발생 예방을 위해 오수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팔당 상류는 수도권의 식수원인 만큼,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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