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화투치다 89세 노인 살해한 30대 징역 30년 받자 항소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함께 화투를 치던 중 80대 노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이 남성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22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건창)는 A 씨(30대)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A 씨에게 "89세의 고령의 노인을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때려 사망하게 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고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으로 판단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5시쯤 경기 평택시 소재 B 씨(80대)의 빌라 자택에서 모친과 함께 화투를 치다가 B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이후에도 B 씨의 금품을 절취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범행 후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구급대원들과 함께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 집에서 화투를 하며 놀다가 B 씨 지갑에서 5만 원을 훔쳤는데 훈계하길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