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불합리·엄격한 규제 완화

안산시청 전경.(안산시 제공)
안산시청 전경.(안산시 제공)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안산시가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공포해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주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계획의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면서 그동안 불합리하거나 엄격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진입도로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 및 처리시설, 건조·보관시설, 산지유통시설 등 일부 농업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40% 이하로 완화했다.

대부도 지역 등 표고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 기존 해발 40m 미만에서 50m 미만까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녹지지역에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보전녹지지역 및 지목이 염전·유지인 생산녹지지역은 500㎡, 지목이 임야인 자연녹지지역은 1000㎡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3000㎡(지목이 임야인 경우 2000㎡) 미만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이밖에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제안은 동일 안건에 대해 최대 3회까지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 △농지개량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범위를 법정 기준인 2m 이상 등이다.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관련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면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