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박순관 부자 오늘 선고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지난해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 부자의 1심 선고가 23일 열린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이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등의 선고 재판을 연다.
지난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공동 피고인인 아리셀 직원들에게 벌금 1000만 원~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 원, 한신다이아에 벌금 3000만 원, 메이셀에 벌금 3000만 원, 강산산업건설에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박 대표는 지난 결심 공판에서 "사건의 책임이 저의 아들에게 전가되는 건 아비로서 참혹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하기에 사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박 총괄본부장은 "2020년 5월 별도 법인으로 아리셀을 설립하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회사를 경영했다"면서 "돌아가신 분들께 사죄하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작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내 2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작업 중이던 23명(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
박 대표는 이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를 받아왔으며, 같은 해 9월 구속기소 됐다. 그러다 박 대표는 올 2월 보석으로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의 아들 박 본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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