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짓신고·불법 중개 등 하반기 부동산 특별조사 착수
세무조사·형사고발 병행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별조사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올해 상반기 접수된 의심 거래 1838건이다.
도는 탈세나 대출 확대를 노린 '업·다운 계약', 실거래 없는 허위 신고, 무자격자 불법 중개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고가 주택 취득, 30세 미만의 9억 원 초과 주택 매입, 대출 없이 차입금만으로 거래한 사례를 중점 조사한다.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해 검증하며,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미제출 시 출석 조사를 진행한다.
탈세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 국세청과 세무서에 즉시 통보한다.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 행위는 수사기관 고발로 이어진다.
도는 상반기에도 거래 신고 위반자 97명을 적발해 2억3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의심 거래 324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불법 거래 신고자에겐 최대 1000만 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 신고와 불법 행위는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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