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동료 의원 성희롱 징계' 의원 부의장직 박탈

본회의서 불신임안 의결

19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모습.(시의회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의회가 동료 여성 의원에 대한 성희롱 사건으로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은 이창식 의원의 부의장직을 박탈했다.

용인시의회는 19일 오후 1시 40분께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이창식 부의장 불신임의 건’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창식 시의원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부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민주당에서는 성희롱 피해를 입은 의원을 제외한 소속 의원 16명 전원, 국민의힘에선 당 대표와 간사인 김영식·김길수 의원만 표결에 참석했다.

표결 결과 찬성 1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를 넘겨 이창식 의원은 부의장직을 잃게 됐다. 용인시의회는 민주당 의원 17명, 국민의힘 의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자치법 제62조는 ‘지방의회는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용인시의회 여야는 지난 4일 열린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창식 부의장에 대한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 징계를 의결했다.

이창식 부의장은 지난 6월 전북 전주에서 진행된 의정연수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온 뒤, 앞서가던 여성 의원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거론하며 성희롱 발언을 해 본회의에 징계안이 회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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