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불 지르겠다" 112에 130회 허위신고 50대 징역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112에 130회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에서 형이 더 늘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3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교 조순표 김태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의 원심 판결을 기각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고,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이미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법질서와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의 반복되는 허위 신고로 인해 낭비된 행정력의 정도가 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4년쯤부터 2025년 3월 사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112에 130여 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없이 "신흥 1동 파출소? 휘발유 뿌려놓고 불 지를라구요. 본드 불고 있어요"라고 신고해 경찰과 소방 등을 현장 출동하게 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