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양시의회 '문봉동 데이터센터 인허가' 감사청구 기각'

시 "'도시계획위 졸속 심의' 등 쟁점 모두 불인정"

고양 문봉동 데이터센터 조감도.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의회가 문봉동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에 문제와 관련해 지난 6월 감사원에 제기한 공익 감사청구가 기각됐다.

19일 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해당 공익 감사청구와 관련해 "청구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결(기각) 처리했다"고 지난달 26일 시의회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이번 판단은 시의회가 제기한 도시계획위원회 졸속 심의, 도시개발과장의 청사 출입 제한, 도시계획위 속기록 미제출,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 부당 개입 등 4가지 쟁점을 모두 불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도시계획위 3차 심의에서 위원장이 시의원을 '제척 대상'이라며 참여를 제한하고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심의가 적법하게 진행됐고, 시의원 역시 의견 제시 및 표결에 참여했으며, 참석위원 17명 중 15명이 조건부 수용에 찬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고양시 도시개발과장이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청사 출입을 막아 직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주민들을 회의장 외 대기 장소로 안내한 사실은 있으나, 회의장 출입 제한은 '시 도시계획 조례'상 비공개회의 규정에 따른 통상적 조치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도시계획위 속기록 제출 요구에 도시계획정책관이 불응했단 주장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은 "당시 법적 제출 의무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후 시가 정식 절차에 따라 속기록을 제출한 점을 확인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감사원은 주민설명회 개최와 관련해서 시 도시개발과장이 대신 주관하고 건축정책과장이 공문을 발송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주민설명회는 사업시행자 주관이 원칙이며, 시는 주민 의견 개진이 원활하도록 안내·협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는 이달 15일 제29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 전역의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 구성을 결정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