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기부' 혐의 송옥주 당선무효형 선고에 항소…검찰도 맞항소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송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의원 측과 검찰 측은 전날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송 의원의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으로 추정된다. 송 의원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 "사익을 위해 부당한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을 방문해 식사, 음료, 전자제품 등 총 2500여만 원 상당을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선고공판에서 송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선거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자기 주도 선거일에 임박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해당 선거구에 영향력 있는 마을이장, 부녀회장 등과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 내 기업을 통해 경로당에 선물과 식사, 전자제품을 기부했고 이는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이라면서 "피고인은 최종 책임자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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