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소액결제 사건' 2명 구속됐지만…'주범 수사' 난관에 빠지나?
中용의자 2명 혐의 인정했지만 실체적 진실 밝히기 쉽지 않아
조직적으로 범행 했는지도 미지수…경찰의 수사 난항 예상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KT소액결제 사건'의 중국인 용의자 2명에 대한 검거로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주범이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가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윗선의 지시를 받아 범행했다"는 용의자 2명의 진술을 감안하면 사건을 주도한 범인이 중국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진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 씨(48·중국 국적)와 B 씨(44·중국 국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우려'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구속심사 전, 법원 일대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면서 "(지시는 누가 내렸는지) 모른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전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중국에 있는 C 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 씨에 대한 신원을 아직 특정하지 못했지만, A 씨의 진술과 A 씨가 체포됐을 당시 증거물로 확보한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 등 증거를 토대로 C 씨가 이 사건 주범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C 씨가 주범이라면 점조직 형태 또는 하나의 거대 조직일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A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A 씨는 C 씨의 조직 내 말단으로써 단순히 차량을 운전해 KT 가입자의 휴대전화 개인정보를 빼내는 역할만 수행했다면 수사는 난항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살아온 A 씨가 고도의 기술을 활용한 첨단 범죄에 가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관련 전공자도 하기 어려운 고도 기술이며 통신사 근무 이력도 없기에 A 씨가 주범이라고 봄은 상당히 거리가 멀다.
이 사건을 왜 주도하고 국내를 목표로 두고 범행을 저질렀는지, 범행 계획 시점은 언제인지, 범행 수법은 어떻게 습득했는지 등 실체적 진실까지 파헤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 씨가 "윗선의 지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C 씨에 대한 개인신상은 털어놓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C 씨에 대한 이름, 나이, 국적 등이 알려지지 않아 C 씨의 신원이 여전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만약 신원이 파악돼 소재지를 확인한다 하더라도 중국에 자리잡고 있는 주범 또는 조직원들을 검거할 수 있는 방법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B 씨는 A 씨가 무단 탈취한 결제 금액을 현금화한 작업을 수행한 인물이다. 현재까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은 현금화 작업 이외 별다른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염두하면 B 씨도 A 씨처럼 사건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C 씨와 관련된 수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