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동창 '가스라이팅'…사기·성매매 강요로 3억 뜯은 20대 구속
10년 전 중학교 시절부터 "매달 화장품값 지불하라"며 금품 요구
피해자 남편 함께 살지 않고 있어 아내 피해 사실 뒤늦게 인지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중학교 여자 동창생을 10년 가까이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며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의 방식으로 3억여 원을 빼앗은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지난 17일 성매매 강요, 사기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 남편이자 공범인 30대 B 씨는 성매매 강요, 사기 특수상해,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A 씨는 중학생이던 지난 2016년부터 동창인 C 씨에게 "매달 화장품값을 지불하라"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금품을 요구하는 등 채무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이 된 2020년에는 C 씨를 다시 만나 과거 채무를 상환하라고 요구하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5400여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부부는 또 C 씨를 계속 압박하며 2023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파주시와 평택시 등에서 성매매하도록 강요해 대금 2억 6000여만 원을 더 가로챘다.
B 씨는 C 씨가 성인이 된 후 범행에 함께 가담했으며, C 씨를 폭행하거나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8일 C 씨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감금당했던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달 7일 B 씨에 이어, 15일 A 씨를 체포했다.
C 씨 남편은 현재 C 씨와 함께 살지 않고 있는 탓에 A 씨 부부 범행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A 씨 등이 성매매를 강요하는 동안 운전을 해주는 등 범행을 도운 B 씨 지인 2명을 관련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 씨 혐의가 대체로 소명된 만큼 이른 시일 안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방침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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