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전국 최초 '기본사회 조례' 제정…"시민 주도형"
- 유재규 기자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시민 주도로 기본사회 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가 제29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해당 조례는 10월2일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조례는 시장의 책무, 종합계획 등 수립,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등 기본사회 정책 전반이 담겼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시장과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여기에 시의회 추천 의원, 시민사회단체, 청년,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시민 대표가 참여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 주권 도시로서 광명형 기본사회의 중심도 시민"이라며 "시민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으로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며 누구나 삶의 기본을 보장받는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오는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2025 입법박람회'에 참석해 이번 조례 제정을 기본사회 정책의 우수 사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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