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소액결제 사건' 中용의자 "중국서 시키는 대로"…'주범' 정체는
일용직 근로자의 '첨단 범죄'…中근거지 체계적 조직 가능성
불법 펨토셀 확보 경위 물음에 함구…이날 구속 여부 판가름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KT소액결제 사건'의 중국인 용의자들이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밝히면서 주범이 따로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법조계,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 씨(48·중국 국적)와 B 씨(44·중국 국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
이들은 구속심사 전, 법원 일대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면서 "(지시는 누가 내렸는지) 모른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전했다.
이들의 발언은 이 사건 핵심 주범은 A 씨가 아닌 '윗선'이 따로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중국에 있는 C 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 씨에 대한 신원을 아직 특정하지 못했지만 A 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C 씨가 이 사건의 주범일 것으로 보인다.
또 A 씨의 진술 대로라면 점조직 형태 또는 하나의 거대 조직일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어 피해 규모는 현재 수면위에 드러난 것 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점쳐진다.
A 씨는 국내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살아왔는데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차량에 싣고 수도권 지역 곳곳을 다니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개인정보를 무단 탈취해 소액 결제를 했다는 점도 상식선을 납득하기 어렵다.
고도의 기술을 활용한 첨단 범죄인데 이러한 범행 수법을 어떻게 습득할 수 있었는가를 의문으로 두면 A 씨의 진술대로 중국을 근거지로 한 범죄 집단이 체계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A 씨가 C 씨에 대한 개인신상을 경찰 조사에서 털어놓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경찰 수사도 A 씨, B 씨의 진술과 A 씨 차량에서 발견돼 증거물로 확보한 불법 펨토셀 장비 이외 별다른 증거가 없어 수사 난항도 예상된다.
경찰은 전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로 A 씨와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A 씨와 B 씨는 이날 구속심사에 앞서 유치장을 나서며 "(불법) 펨토셀은 어디서 구했나" "범행 동기는 무엇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량에 올랐다.
A 씨는 지난 8월 27일부터 최근까지 불법 펨토셀 장비를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수도권 서부지역 일대에서 KT 가입자들의 휴대전화 정보를 탈취하고 이를 악용해 교통카드 충전, 모바일 상품권 등의 소액 결제를 통해 금전을 무단 탈취한 혐의다.
B 씨는 A 씨가 소액 결제한 상품권 등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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