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들과 '조건만남' 한 40대, 31일간 도주 끝 구속 송치

미리 빌려 둔 오피스텔로 10대 여학생 둘 불러내 범행
경찰 조사서 혐의 부인…주고받은 문자메시지로 혐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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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10대 여학생들과 조건만남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 수사망을 피해 31일간 도주 행각을 벌인 끝에 검거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6시 30분께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사이인 10대 B 양과 C 양 등 2명과 조건만남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B 양 등에게 금전을 제공하겠다며 조건만남을 제안한 후 미리 빌려 둔 오피스텔로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B 양 등을 만나기 전 "신체가 나오게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범행 후 B 양이 통화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 사실을 인지한 B 양 부모가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현장에는 B 양 등만 있었을 뿐, A 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나서 지난 10일 오후 5시께 고양시 모처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A 씨와 B 양 등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혐의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인 관계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