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숙박 안 돼요"…경기도, 미신고 숙박업 집중 단속
폐쇄명령 미이행 등 중점 단속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3주간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는 미신고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숙박업소가 집중분포한 12개 지역에서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불법 숙박 영업에 제동을 걸고 기존 숙박업계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숙박업 운영이 불가능하다. 또 소방시설법 등의 안전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적법한 안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위험 요소가 크다.
주요 단속 대상은 △다수의 객실을 운영하는 업소 △관할 행정기관의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업소 △오랜 기간 운영했거나 최근 이용 후기가 많은 숙박업체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소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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