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성비위' 서울교통공사 직원…재판서 혐의 일부 인정

수원지법 안양지원. /뉴스1
수원지법 안양지원. /뉴스1

(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 취업 준비생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2부(이주황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한 부적절한 요구 등에 대해 인정했다. 다만,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철도계 취업 관련 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알게 된 남성 취업준비생 4명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피해자 중 1명을 자신의 친척 주소지로 유인,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받는다.

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속옷을 입고 물을 끼얹는 장면을 촬영해 보내 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A 씨의 성 비위를 확인했다. 이후 A 씨를 직위해제 한 후 수사를 의뢰했다.

A 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