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주장 '접견 특혜·연어 술파티'…수원지검 1313호에서 무슨 일이?
법무부 감찰 지시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법무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주장한 '접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찰 지시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취임 직후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7월 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하고 8월 한 달간 출정일지 분석, 당시 계호 교도관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결과 '연어 술 파티는 허위'라는 당시 검찰의 발표가 잘못됐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는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한 사실은 △김성태 수용 기간 중 검찰 조사 시 김성태가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수회 반입된 점 △영상녹화실 및 창고라는 공간에서 수시로 김성태와 이화영 등 공범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눈 점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성태를 수발한 점 △현직 교도관이 박상용 검사의 조사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항의했다는 점 등이다.
◇ 이화영 주장하는 접견 특혜 의혹…'연어 술 파티'는?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며 이른바 '연어 술 파티'를 최초 주장했다. 당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돼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이었다.
법정에서 그는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에 '창고'라고 붙은 세미나실이 있다"면서 "계속 토론도 하고 설득도 당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 김성태가 나와 단둘이 있을 때 말했다. '이재명이 제3자 뇌물로 기소되지 않으면 형님이 큰일난다. 이재명이 죽어야 한다. 이 수사의 목적은 형님이나 내가 아니다. 이재명을 위한 수사다. 이재명은 끝났다. 이재명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이와 관련해 검찰이 신문을 하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1313호 사무실 맞은 편에서 김성태, 방용철과 술을 마셨다고 했는데 누가 나눠줘서 마셨냐"고 묻자 그는 "아마도 (술을) 쌍방울에서 갖고 오지 않았을까 싶다"면서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깔아놓고 회덮밥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날은 2023년 6월 18일이다. 2022년 9월 구속된 이후 줄곧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부인해오던 이 전 부지사가 입장을 번복한 시기다.
이 전 부지사는 이런 회유 과정을 통해 검찰에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6월, △부지사 시절 2019년 7월 필리핀 국제대회에서 김성태 회장에게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이를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후 같은해 7월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허위진술을 했다며 입장을 재차 번복했다.
◇ '연어 술 파티' 두고 검찰-민주당·이화영간 연일 공방
이 전 부지사의 이같은 증언은 정치권까지 번져 지난해 4월 민주당과 검찰은 연일 날선 반응을 보이며 충돌했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바꾸기 위해 이른바 '연어 술 파티'를 묵인 혹은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수원지검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수원지검은 "그간 보여왔던 증거 조작 운운 등의 행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엄격하게 수감자 경계 감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행정 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 법원은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주장 모두 배척…원심 유지
하지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축소 등을 이유로 허위 진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뒷받침할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실 연어회 술파티 △진술 회유를 위한 세미나 등 이 전 부지사 측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이 밖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판시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전 부지사 모든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 또다시 수면위로 올라온 '연어 술 파티'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이 지난 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수원지검에서 다과를 즐기며 자유롭게 진술을 모의한 것만 최소 50회"라며 조만간 법무부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동 피고인인 김 전 회장측은 "여론재판을 하고 있다"고 즉각 반발하면서,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재점화됐다.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은 "김성태 피고인은 1년이 되지 않는 구속 기간 동안 180회에 걸쳐 출정을 했고 이는 휴일을 제외한 대부분인 셈"이라며 "쌍방울 임직원들이 외부음식을 반입해 김성태에게 접대했고 특히 2023년 5월 17일엔 주류가 반입되는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되는 정황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원지검에서 다과를 즐기며 자유롭게 진술을 모의한 것만 최소 50회더라"면서 "교도관들에게 검출되지 않는 문건을 외부와 주고 받았고 선임되지 않은 다수 변호인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진술을 모의하고 조력한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또 "수원지검이 이들의 출입기록을 안남기기 위해 표찰을 줬고 교도관이 불법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박상용 검사 등은 '내가 책임질테니 가만히 있어라'며 쌍욕 등을 했다더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술을 반입했다는 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해도해도 너무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당시 cctv를 보면 나오지 않겠나 재판부에서 꼭 실체적 진실을 가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 후 김 전 회장은 취재진에게 "내가 탕수육을 먹든 샥스핀을 먹든 진술이 바뀌냐 사실이 바뀌냐"고 발끈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해당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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