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청년 위한 예우"…안산시, 전국 최초 관련 조례 제정
39세 이하 청년 현역병 및 전역자…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
군 복무 '일방적 희생' 인식 높아…관련 조례안 이달 중 시행
-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안산시가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청년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을 사회적으로 예우하고 전역 후,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의 군 복무를 희생이 아닌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다.
현재 미국·영국·캐나다 등에서는 군 복무자를 위해 학비 전액 지원, 취업 가점, 주거 혜택 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이와 비슷한 지원이 마련됐지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한에서만 이뤄진다는 것이 한계다.
시는 지난 2023년 국가보훈부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의무복무 제대 군인까지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원과 지원 대상은 안산에 주소를 둔 39세 이하 청년 현역병과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무·중기·장기)이다.
전반적인 주요 지원은 △시 문화행사 초청 및 예우 △취·창업 지원 정보 제공 △공공시설 사용료·수강료·주차료 감면 또는 면제 등이다.
이 조례는 지난 11일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으며 경기도 사전 보고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시는 향후 대상자 확인, 신청 절차 마련과 함께 시가 운영·관리하는 시설물 사용료 감면 등 관련 타 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2021년 한국리서치조사에서 20대 청년의 82%가 군 복무를 '일방적 희생'이라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군 복무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도 확립할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청년이 국가를 위해 바친 시간을 사회가 존중한다는 상징적 선언"이라며 "지역 차원의 작은 변화가 전국으로 확산해 청년정책의 새로운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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