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점검…안전 통학환경 조성

노후 간판 안전점검·정비도…이달 26일까지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개학기를 맞아 오는 26일까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에 대한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내 31개 시군은 자체 점검 예정이며, 수원시·과천시·동두천시·시흥시·여주시 5개 시는 도-시군 합동점검을 병행한다.

점검 대상은 학교 주변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이며, 어린이보호구역(학교 주 출입문 300m 이내)과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 이내) 내 유치원·초·중·고 주변이 중점 구역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노후 간판의 안전점검 및 정비 △현수막·전단 등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정당 현수막 단속 등이다.

도는 시군과 함께 유관기관 및 민간 단체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중심의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결과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고 및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점검 과정에 옥외광고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강길순 도 건축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와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