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 국내산 둔갑·소비기한 지난 떡 보관…특사경에 '덜미'
경기도 특사경, 농산물 가공 판매 불법행위 수사…12건 적발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쌀·잡곡 등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기한 경과, 보관 기준 미준수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다양한 농산물 가공식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사고 위험이 커지는 여름철 도민의 식품안전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달 4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됐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 5건 △원산지표시 위반 3건 △보관 기준 미준수 2건 △변경 사항 미신고 1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1건 등 12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업체는 떡류를 제조·가공하면서 소비기한이 10개월 이상 지난 떡 완제품 28박스, 총 215㎏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두부 요리를 전문으로 조리 제공하는 B 업소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C 업체는 떡 제조에 필요한 팥앙금 71박스, 총 710㎏을 실온에서 보관해야 하나 보관 기준을 위반해 냉동 보관해 왔다.
두부를 제조해 즉석 판매하는 D 업체는 9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휴게음식점을 하는 E 업체는 상호명 등 중요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현장 단속 시 불법행위에 대한 유형별 안내문을 농산물업체에 제공해 스스로 위반행위를 점검하고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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