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광교중앙역 PM 지정주차구역 시범 운영…위반 시 페널티 부과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광교중앙역 일원에서 '공유 자전거·킥보드(PM) 지정주차구역'을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광교중앙역 주변에 조성한 지정주차구역 20곳에만 공유 자전거·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다.
지정주차구역 외 주차 시, 업체별로 3000원에서 2만 원까지 페널티를 부과한다.
시범 운영 참여 업체는 알파카, 빔, 스윙, 지쿠, 일레클, 카카오, 플라워로드, 에브리바이크 등 8곳이다.
시는 각 지정주차구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시는 10월 20일부터 수원시청역 일원에서도 지정주차구역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영통구청 일원에서 1차 시범 운영이 이뤄진 지난 5월부터 PM 무단주차 관련 민원이 줄어든 점을 감안한 움직임이다.
시는 하반기 시범 운영으로 효과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후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PM의 무분별한 주차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쳐왔다"며 "광교중앙역과 수원시청역 지정주차구역 운영으로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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