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군 소음 보상 대상 확대…3종 구역 인접 주택도 혜택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수원공군기지 주둔 70주년 기념 부대개방행사'에서 F-5 전투기가 축하비행을 선보이고 있다. 2024.11.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수원공군기지 주둔 70주년 기념 부대개방행사'에서 F-5 전투기가 축하비행을 선보이고 있다. 2024.11.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군 소음 보상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소음 보상지역이 확대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 2종(90∼95웨클), 3종(85∼90웨클)으로 구역을 나눠 소음 보상 대상을 분류해 왔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3종 구역에 인접한 단독주택도 소음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보상 지역은 국방부가 올해 12월 고시·공고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은 내년부터 시작된다는 게 시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방부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라며 "시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