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현 오산시의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시민 재산권 보장해야”

전도현 오산시의원
전도현 오산시의원

(오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조국혁신당)이 12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현행 도시계획 조례가 시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이날 7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 도시계획 조례 제19조는 산지 개발 허가 기준을 경사도 15도, 표고 70미터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난개발 방지라는 명분과 달리 시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수많은 시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동주택 개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완화 장치가 있지만, 일반 건축물은 예외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재산권은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최근 조례 개정안이 두 차례 부결된 점을 언급하며 “녹지 훼손 우려를 내세운 공무원들의 앵무새 같은 반대 논리에 동료 의원들이 설득당했다”며 “이는 공익보다는 기득권과 행정 편의를 지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 지침은 법이 아니며, 오산시는 이미 지침을 초과해 조례를 제정한 전례가 있다”며 “화성·용인 등 인근 도시가 경사도 17~18도, 표고 90미터까지 허용하는데 오산시만 고립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환경 훼손 문제에 대해서도 “기준을 완화해도 훼손 면적은 추가로 3.8%p에 불과하다”며 “과도한 규제가 재산권 침해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10월 임시회에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경사도 18도, 표고 90미터로 완화하고, 일반 건축물에도 예외 심의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yh@news1.kr